2014년 5월 25일 우크라이나대통령조기선거. 언론 공개 , 선거참관인 회의, 투표소 방문 과 참관등의 절차.
11 April 2014 18:17

우크라이나대통령선거법 제4항1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투표소에 방문하는 것과 제9항28조에 의해 선거위원회의 모습을 참관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언론기관당 최대2명까지 참관가능하며 선거위원회의 별도의 초청 없이도 투표 당일과 재투표시 투표일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참관시간 역시 제한없음)

언론인은 투표 참관 방문을 위해 선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자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소가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설치 될 경우, 언론인은 대사관의 선거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출석을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투표부스 내에서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 및 오디오 녹음은 금지됩니다.

 

정보수령절차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거인단을 인터뷰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언론인의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 인증절차

언론인들은 (기술스태프 포함)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2014년 5월 10일까지 등록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위원회 회장에게 인증의뢰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서한내용:  언론사명칭, 직원 이름과 직위.

수신 주소: 01196 Kyiv, ar. Lesya Ukrainka,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Fax: +38 044 286 83 80

 

임시인증에 관한 문의: +38 044 256 82 80, +38 044 286 80 71,

Olena Tereshchuk, Volodymyr Virva

기술장비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2014년 5월 16일까지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로 기술장비사용내역표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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